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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조합 이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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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조합 이용 의무화 추진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6.01 14:21
  • 호수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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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현금배당 등 소득증대로 보답

청양군산림조합(조합장 복영관)이 임업인의 소득증대 우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월 조합원에게 민엄나무 3000여 주 무상 공급 추진도 그 일환이며, 현재 도매시장의 엄나무순 경락가가 kg당 최고 2만9000원에 거래되는 등 임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임산물 유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군내에서 생산한 밤으로만 수매했으며, 은행은 전국 생산자로 수매처를 확대했다. 특히 친환경고사리 등의 품목을 추가로 수매했다. 
산림조합이 매년 밤 400~500톤, 은행 100톤 내외, 고사리 2톤 규모의 수매가 가능한 것은 2013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홍수 출하에 따른 피해 예방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금융자산도 건실하게 운용했다. 임직원들의 수년간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산 500억 원과 자기자본율 17.2% 등의 성과로 이어져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이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 그 대안으로 조합원의 산림조합 예금통장 개설, 2021년도부터 출자금과 이용고배당금을 현금배당(계좌입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립조합은 직접 경영이 어려운 산주 대신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 등의 대리 경영, 조합원의 임야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대리경영계약(정부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 

복영관 조합장은 “조합원 이용실적은 산림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산림조합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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