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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마을계획 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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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마을계획 사업비 변경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5.23 10:31
  • 호수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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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주민자치위 정례회…현안 논의

화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석기) 정례회의가 지난 21일 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먼저 안내했다. 특히 고령 및 장애인이 혼자 거주할 경우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주는 ‘찾아가는 신청’(18일~)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도 안내했다. 공모분야 및 대상사업은 △저출산·일자리·미세먼지·도지사 공약사업 등 도 정책사업 △사회적경제·주택문제·보건복지 등 시군주민생활밀착사업 △주민자치·마을발전·공동육아사업 등 읍면풀뿌리 소규모사업 등이다.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설명했다. 
계속된 자치위원회의에서는 ‘2020년 주민자치 마을계획 사업비 변경’ 건이 보고됐다. 

올해 면 일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이웃사랑 실천사업’을 계획해 지난 4월 3일 군에 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면내 15개소에 마을 쓰레기하치장 설치, 노약자 보호를 위한 ‘사륜전동차 및 삼륜오토바이에 반사스티커 구입 및 직접 배부’, 국도변 화단 가꾸기를 위한 ‘다년생 꽃묘 식재 및 관리’ 등 3개 사업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1650만 원. 주민자치위에서는 자부담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비가 16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 이날 위원들에게 공지됐다. 위원회에서는 군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세부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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