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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전국단속 법적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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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전국단속 법적처벌 강화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5.11 10:59
  • 호수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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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청양경찰서(서장 문흥식)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8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해당 물품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고, 주변인도 소지자의 자진신고를 권장해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또 불법무기류 소지자 검거 시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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