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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유지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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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유지 임대료 최대 50% 감면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5.11 10:28
  • 호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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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업용 47건 18만 제곱미터 감면 대상 추정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도유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도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임대받은 사람으로 전년도 1분기 매출액과 올해 같은 기간 매출액을 비교해 피해액이 40% 이상일 경우 50%까지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해보니 감경 대상은 모두 47건에 18만 1530제곱미터로 대부금액으로는 22억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안면도 꽃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워파크 튤립축제장’도 임업용 임대부지에 해당해 감면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튤립 축제의 경우 지난해 48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지만, 올해는 지난 6일 현재 8만 정도로 크게 줄었다. 이곳에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알리움&백합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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