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긴급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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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5.11 09:57
  • 호수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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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유 상품권은 소진…카드로만 지급 가능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4일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제도다. 그 신청방법과 일정을 알아본다. 

신청은 세대주…5부제 적용
온라인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현금 총 3가지로 나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이다. 지원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를 방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운영된다. 읍면사무소에 18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현금 제외)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없다. 링크가 있다면 ‘스미싱’ 해킹 사기가 의심되니 누르지 말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온라인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방문) 신청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청양군 18일부터 선불카드 신청
18일 오전 9시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와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청양군은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어 읍면사무소를 통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군에서 지급한 선불카드는 충남도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 판매점·유흥주점·온라인쇼핑몰 등은 사용불가하다.
반대로 전통시장·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한의원)·약국·이미용·안경점·서점·문방구·학원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깡’을 해서 환전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청 시 기부 간주…세제 혜택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1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 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단위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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