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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3장씩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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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3장씩 구매 가능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5.04 14:40
  • 호수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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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는 그대로, 대리구매 기준 완화

지난달 27일부터 한 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이 2매에서 3매로 늘어났다. 
마스크5부제가 정착되면서 수급이 안정돼 마스크 재고량이 늘었기 때문. 

대리구매 5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명의 요일에 맞춰 한 번에 모두 구매할 수 있다. 부모나 자녀요일 언제든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다.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단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법정공휴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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