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는 8일까지…개별 안내 및 홍보
청양군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8일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23일까지 접수된 현황을 보면 군내 대상자 913명 가운데 317명(35%)이 신청했으며, 총 3억17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군은 접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 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 전화로 신청을 독려하고, 현금거래로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 재료구입비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매출액 입증자료 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구제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및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직원 등이다. 안정자금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접수된 서류 확인 과정을 거친 뒤 2~3일 이내 현금 50만 원과 청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3월 기준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주민(만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 군내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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