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주민자치위 정례회…현안 논의
화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석기) 정례회의가 지난 22일 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 접수일정과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어 마실터 임시휴관 및 자치프로그램 임시 중단,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신청(~4월29일), 폐의약품 수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6월 19일) 등에 대해 안내했다.
계속해 회의에서는 ‘2020년 주민자치 마을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설명됐다.
화성면주민자치위는 올해 면 일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이웃사랑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군에 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3개 사업으로, 면내 15개소에 마을 쓰레기하치장 설치, 노약자 보호를 위한 ‘사륜전동차 및 삼륜오토바이에 반사스티커 구입 및 직접 배부’, 국도변 화단 가꾸기를 위한 ‘다년생 꽃묘 식재 및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1650만 원. 주민자치위에서는 자부담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 제출하고, 군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세부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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