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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으로 스쿨존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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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으로 스쿨존 사고 예방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4.27 16:06
  • 호수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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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됐는데 아직도 교통수칙 안 지켜
청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청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어느덧 1개월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이다. 제한속도 위반은 물론, 불법 주·정차도 여전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중이지만, 코로나 종식 후 정상적으로 개학한다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이 불안하기만 하다. 학부모들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청양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변 초등학교를 둘러봤다.
구간 내 제한 속도는 30㎞/h였지만,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전자도 있었고,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체적으로 지켜지는 편이었다.

청양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2곳, 유치원 2곳, 어린이집 5곳으로 확인된다. 공공데이터포털 2019년 9월 9일 기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속도부터 줄이는 철저한 안전운전 습관으로 ‘스쿨존 무사고’를 실현해 보자.

<강준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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