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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 재개발, 불인가 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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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 재개발, 불인가 처분 필요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4.27 15:52
  • 호수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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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및 군에 미치는 영향 용역 최종보고

청양군이 ‘구봉광산 개발 타당성 및 청양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봉광산 재개발(채굴)은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등 3가지 관점에서 불인가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국갈등관리학회 환경갈등연구단(단장 정종관)이 실시한 용역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환경성에서 광산개발에 필요한 채굴방법·환경안전·광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개발 이후 예상되는 장기간의 광범위한 사후 환경관리 등에서 법과 제도·기술·정책 등 구체성 미비 △사회성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기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갈등관리 조정을 위한 조치·광산 개발 완료 후에도 예상되는 장기간의 사후 관리 책임 명시 등이 없고 △경제성에서 지역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공적 환경 피해간의 충돌을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심층부 굴착에 따른 개발 비용의 체증·지역농산물 가치 하락 및 관광 손실 등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채산성과 비용효과성 부족으로 좌초자산으로의 성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환경적 부적합성·사회적 불평등성·경제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업·광산안전·광해방지·폐기물관리·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검토를 통해 향후 불인가시 사업자의 소송 제기에 대응해갈 방침이다.

한편 구봉광산 채굴은 지난해 1월 23일 구봉프로젝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동민)가 충남도에 채굴 계획 인가 신청을 냈고, 군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반대 의견을 수렴해 도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2019.5.31.), 산업통상부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청구 인용 결정(2019. 9. 9)을 했다. 이에 도는 청양군 개별법 허가에 의한 조건부 인가(2019. 11. 7)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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