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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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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4.20 11:02
  • 호수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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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소방전용구역 확보 당부

최근 증가된 아파트 화재로 주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청양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시 대형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지 내 무질서한 주차습관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지난 13일 화재 시 초기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단지를 제작해 15개 아파트 게시판 및 승강기 내에 부착했다. 또한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위해 소방서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문화원 사거리 대형전광판에 송출해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인근 등이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개인이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요령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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