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인은 앞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도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김경중)에 따르면,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2년 주기로 그 기준과 준수사항 등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국 시·군 단위로 시행되는 집합 교육과정과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면, 연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서는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농산물 과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물 과정, 유기가공·취급자는 가공 및 취급과정 등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전국 시·군 단위 순회 교육과정(약 180회)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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