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정산초 앞…청양초는 불법주정차 단속
올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양군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관련해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나섰다.
단속장비는 올해 수정·정산초등학교 앞에 먼저 설치될 계획이며, 청송·합천초도 3분기까지 설치 완료예정이다. 평소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불편한 청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된다.
설치는 청양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부서 간 협의 후 장소를 선정, 경찰규격서에 따라 진행된다. 무인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비 매설 검지기, 2개 차로 단속) 및 다기능 과속장비(단속+신호위반)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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