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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계획 승인 구역에 농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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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계획 승인 구역에 농로 포장?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4.20 10:18
  • 호수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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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2농공단지 개발 시행 시 폐기물로 처리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구역 내에 농로를 새롭게 포장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해 논란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8년 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된 정산2농공단지(학암·신덕리 일원)로 지난 3월, 80m 구간의 농로(사진)를 1300여 만 원을 들여 포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발실시계획 승인 구역은 공사 예정 지역으로서 새로운 도로 포장 등 개발 행위는 맞지 않으며 공사가 시작되면 농로는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산면은 “해당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농공단지 개발고시 건에 대해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것이 없어 개발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군민은 “개발이 시행되면 폐기물로 처리될 것을 돈을 들여 만든 꼴이다. 행정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은 정산2농공단지는 민간개발로 2021년까지 개발 계획으로 그 기간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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