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며,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납부 고지된다.
군은 당초 상반기 5500여 대에 대해 1억7000여 만 원을 부과하고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235)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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