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추가 이행기간이 끝난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서다.
법적처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18조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라 하더라도 사업진척이 없거나 미진행 농가도 축사 이전이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단 축사규모가 적법화 조건보다 작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이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346곳이고, 지난달 31일까지 70%에 해당하는 242곳(완료 219곳, 폐업 23곳)이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 30%는 추가 이행 기간 부여농가와 신청서류 미제출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추가 이행 기간 부여농가는 사업 미진행 28곳과 인허가 접수 24곳 등 52곳(15%)고, 사업연장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52곳(15%)이다.
군은 3월 31일까지 인허가접수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권장하지만, 추가 이행 기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곳(23%)은 적법화 적용을 받지 않는 100㎡(약 30평)로 축사규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규모축소를 지키지 않아 환경오염 발생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추가 이행 기간 만료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행정처분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됐다”며 “농가는 불법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이상 규모의 축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