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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행 기간 만료 법적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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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행 기간 만료 법적피해 우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4.13 10:35
  • 호수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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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70% 적법화 완료…폐업 23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추가 이행기간이 끝난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서다. 

법적처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18조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라 하더라도 사업진척이 없거나 미진행 농가도 축사 이전이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단 축사규모가 적법화 조건보다 작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기준이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346곳이고, 지난달 31일까지 70%에 해당하는 242곳(완료 219곳, 폐업 23곳)이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 30%는 추가 이행 기간 부여농가와 신청서류 미제출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추가 이행 기간 부여농가는 사업 미진행 28곳과 인허가 접수 24곳 등 52곳(15%)고, 사업연장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52곳(15%)이다.

군은 3월 31일까지 인허가접수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권장하지만, 추가 이행 기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곳(23%)은 적법화 적용을 받지 않는 100㎡(약 30평)로 축사규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규모축소를 지키지 않아 환경오염 발생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추가 이행 기간 만료로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행정처분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됐다”며 “농가는 불법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이상 규모의 축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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