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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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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7년만’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4.13 10:33
  • 호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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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공동대응 기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지난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됐다.
1973년 2월 2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9년 만이다.

지난해 4월 4~5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국가재난급 화재와 그동안 제기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 국민 안전보장,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가 소방업무 책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이 국가직 전환을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지역별 소방 투자 격차가 사라지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현장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개편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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