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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재산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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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재산 얼마일까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4.13 10:29
  • 호수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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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9억9789만원…5940여 만 원 증가

청양군내 선출직공직자 9명 가운데 5명은 재산이 늘고 4명은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전자관보와 충남도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정기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돈곤 군수는 지난해 보다 5940만9000원이 늘어난 9억9789만6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 변동 등이 이유다. 

김명숙 도의원은 지난해 보다 872만8000원이 늘어난 9216만3000원을 신고했다. 급여저축이 증가 이유다. 

군의원 7명 중 3명은 재산이 늘었고 4명은 줄었다. 
우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김종관 의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198만1000원이 증가한 3억1089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사람은 구기수 의장으로 지난해보다 4294만5000원이 늘어난 1억7710만5000원을 신고했다. 예금저축과 부동산 가액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나인찬 의원이 그 다음으로, 지난해보다 3432만7000원이 증가한 17억9428만6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 예금저축 등이 증가 이유였다.
반면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보다 1억4272만3000원이 감소한 1억7774만3000원을, 김옥희 의원은 지난해 보다 1829만7000원이 감소한 9억4470만5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 예금감소, 채무변동 등이 재산 감소 원인이었다. 

차미숙 의원도 지난해보다 1억6702만6000원이 감소한 10억8425만6000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액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환 의원은 지난해보다 19억4115만7000원이 감소한 4억7952만1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가액변동과 중복 신고분 삭제, 예금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5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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