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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코로나19 추경 30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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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코로나19 추경 30억 가결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4.13 10:21
  • 호수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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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의원, 전 군민 긴급지원조례안 대표발의
나인찬 의원
나인찬 의원

청양군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전 군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군민 지원 조례안은 지난 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다뤄졌고, 나인찬 의원이 대표로 의안을 내놨다.
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전 군민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았다.

나 의원은 “재난 발생시 정부 주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양군 차원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집행부가 제안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억 원도 심의·의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는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안정자금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음압구급차 구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시내버스 재정지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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