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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접피해 2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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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접피해 23억원 지원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4.13 10:19
  • 호수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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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정산면 행복마을터에서 군 관계자(오른쪽)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산면 행복마을터에서 군 관계자(오른쪽)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경영악화와 매출감소로 생계악화가 우려되는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제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및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직원 등이다. 군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수혜자가 2190여 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긴급예산 23억 원을 편성, 개인별 100만 원(현금 50%, 청양사랑상품권 50%)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3월 기준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주민(만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 군내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택시업체 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산동지역(정산·목·청남·장평면) 주민들의 군청방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정산면 행복마을터에서 실시했다. 이후 9일부터 24일까지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김종용 군 사회적경제과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에 이중고를 겪는 군내 주소를 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혜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군은 현금 등 카드가 아닌 방식을 사용해 소득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 구제방안도 찾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득확인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통장거래처럼 기록이 남는 내역이 있을 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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