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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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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④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4.06 14:04
  • 호수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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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후보자가 주는 금품 받으면 안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알림마당’을 4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번호에는 정당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거나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승낙하는 행위, 투표인증 대가를 주고받거나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이다. 

▷ 후보자에게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SNS를 이용해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 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정당·후보자를 위해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해서는 안됩니다.

▷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며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가 사는 곳에 OO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개학 후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해도 되나요.
-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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