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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축협, 조합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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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축협, 조합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4.06 13:17
  • 호수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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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지점 서동옥·김태환 대리 2500만 원 보호

청양축협(조합장 노재인) 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현혹된 고객의 피해를 예방했다. 그 주인공은 장평지점(지점장 김용주) 서동옥·김태환 대리이며, 이들은 지난 1일 신모 할머니의 소중한 재산(2500만 원)을 지켜냈다.

당시 서 대리는 할머니의 금융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려고 하는 할머니에게 그 연유를 물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서 대리는 현금으로 가져가면 위험하니 일시예탁금 통장에 이체한 후 필요할 때 찾으시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신모 할머니가 무조건 현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서 대리는 김태환 대리와 함께 요즘 병원비는 통장 이체도 가능하다며 현금은 필요치 않다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며 만류했다. 이 과정에서도 인출 금액도 10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을 찾아야 한다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서 대리는 범죄 의심이 들어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끊겼고, 경찰 또한 보이스피싱을 확인해줬다. 

서동옥 대리는 “할머니께서 개인정보 유출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기범의 전화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것 같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언제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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