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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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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③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3.30 15:43
  • 호수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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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범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알림마당’을 4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번호에는 인쇄물을 나눠주고 현수막 등 사용, 포스터를 붙이거나 선거운동 노래 틀기, 동아리 명칭을 사용 또는 허위사실 퍼트리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 ‘교육은 OO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그 이름과 기호가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는데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 후보자 이름,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 지지하고 있는 OO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여도 되나요?
-특정 정당의 명칭·로고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핸드폰으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 동아리 대표(회장)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OO 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했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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