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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참여예산 조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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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참여예산 조례 대폭 손질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30 14:30
  • 호수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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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방법 넓히고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규정

충남도가 운영 중인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대폭 보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오인환)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민참여예산’에 대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운영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도민’에 대해서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도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도민 의견제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서면, 현장제안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관련 설명과 교육 및 홍보, 관련 토론회 개최,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도민참여예산 사업 사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규정도 신설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인환 도의원(논산 1, 행정자치위원회)은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동안 의원들은 도 집행부에 도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주문해 왔다. 오 의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의에 근본적으로 다가서는 것”이라며 "도민 참여 강화 방안 마련 해야 한다"고 운영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선영(정의당, 비례)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반영비율이 매우 낮다”며 “반영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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