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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초콜릿제공 등 흠집 내기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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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초콜릿제공 등 흠집 내기 ‘눈살’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3.30 14:27
  • 호수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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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청양군 선거법 위반 4건 접수
무분별 신고 군정 발목…업무신중 목소리도

청양군이 펼친 사업과 업무처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가 최근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접수, ‘과도한 군정 발목잡기’라는 우려와 함께 ‘업무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업무량이 많아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초콜릿 제공과 사업변경기간이 임박해 부득이 개최한 설명회 등을 문제 삼아 신고한 것은 법 위반을 떠나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 

청양군선관위에 따르면, 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월에 접수된 신고는 총 4건이다. 내용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및 청소년재단설립 주민설명회 개최, 군청 공무원 초콜릿제공, 취약계층 등 마스크 공급 휴대전화 문자안내에 군수 이름 기재, 민관합동 방역 언론 보도자료에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 단체명 등이다.

가족문화센터 설명회(16일 개최)는 국회의원 선거일 60일전 행사개최 위반으로 지난 17일 접수됐고,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군은 부지변경 등 개발계획서 제출시기 임박(3월30일)을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을 적용해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3일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비상 근무하는 본청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초콜릿 제공이다. 초콜릿은 청내 16개 실·과에 31만2000원치가 전달됐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일은 취약계층 마스크제공 청양군 홍보 휴대전화 문자발송에 군수이름이 기재된 것과 민관합동 방역 언론보도에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 단체명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휴대전화 문자에 군수 이름 기재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더불어민주청년회 방역활동은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주민 A씨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사소한 일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넓은 안목을 갖고 지역발전에 힘썼으면 한다”고 바랐다.

주민 B씨는 “공직에 있다면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고, 업무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과도한 군정 발목잡기는 어려운 상황극복에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게 됐고, 결과를 군에 통보했다. 법적 검토 후 공직선거법 준수촉구와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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