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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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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3.30 11:05
  • 호수 1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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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예산안 처리…소상공인 지원책 제안
집행부, 사업제안 9건 수정·가결 5건은 삭제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61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일정이 9일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일을 이틀 단축했고 부서별 참여인원도 부서장과 담당자로 최소화 했다.

주요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이 심의·의결됐다.
집행부는 추경사업 14건에 총 270억 원 예산편성을 군의회 제안했고, 군의회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타당성 및 부지매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9건만 52억2800만 원을 감액해 가결했고 나머지 5건은 삭제해 수정·의결 했다. 기금운용예산 1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결위에서 수정·통과(괄호는 총사업비)한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과 나눔연습장 건립(11억 원)·선비충의 문화관(106억2000만 원)·천장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117억 원)·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65억 원), 농촌공동체과 먹거리종합타운 구축사업(69억6500만 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20억 원), 재무과 청남중 매입(16억6000만 원)·정산중 매입(76억40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고추문화마을 지구내 국유재산 토지매입(4억1500만 원) 등이다.

삭제안건은 청양구기자 농촌공동체과 청양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립(13억 원), 재무과 가족문화센터 조성부지 매입 및 변경(46억4000만 원), 복지정책과 가족문화센터 조성,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관 건립 등이다.

특히 의원들은 회기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특례보증 한도 상향, 이자 차액보전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긴급 경영안정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안 편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이 민생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의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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