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②
상태바
제21회 국회위원선거 기획보도 ②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23 11:39
  • 호수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만18세인 학생도 선거운동 가능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알림마당’을 4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번호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전화·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투표 인증샷 촬영,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삼촌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나요?
-만 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돼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 권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인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동안 전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를 링크해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OO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OO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 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줘도 되나요?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첫 투표 기념을 위해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해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평소 지지하는 OO후보자에 대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돌아다니며 투표해달라고 권유해도 되나요?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