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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미디어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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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미디어지원조례’ 제정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23 11:09
  • 호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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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도의원 대표 발의…지원이유 기준 명시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지역미디어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의 이유,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 소속 오인환 도의원(논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미디어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오 의원을 비롯해 조길연,이선영, 이영우, 홍재표, 김영수, 조철기, 홍기후, 안장헌, 오인철, 김동일, 김석곤 등 12명의 의원의 발의했다.
지역 미디어에 지역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절차를 명확히 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충남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을 해왔지만, 별도의 조례가 없어 지역미디어 지원 배경과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 지역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목적을 분명히 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 충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충남도를 소재로 하는 방송독립영상제작사로 충남도 등록 신문으로 한정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 정보 소외계층 지원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9명 이내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은 도의회 추천, 지역미디어 학회 추천, 지역 언론학회 추천, 시민단체 및 여성계 추천, 그밖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오 의원은 “지역미디어는 경영 여건이나 독자의 무관심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분권 시대에 부응해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가 잘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남도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늦었지만 지역미디어 정의, 도지사와 지역미디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례제정에 발맞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미디어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충남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일부 지역미디어발전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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