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영유아의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용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공급한다.
지원 시기는 4월에 태어나는 신생아고, 출생신고 시 신청과 동시에 매월 20일 지급된다.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신청을 통해 4월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방법은 각 읍면 또는 군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됐으며,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군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이번 카시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