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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경영정보 변경 신청 후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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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경영정보 변경 신청 후 직불금 지급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16 15:05
  • 호수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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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장
김경중 소장
김경중 소장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수립은 통계 자료에서 비롯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농민과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생소하다.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이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2020년 2월 현재까지 전국 농민 169만9000호가 등록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부터 농사 정보를 받으며, 이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기본 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올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 주어지는 소농직불금, 재배면적에 대한 농지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농업인 준수사항 중 하나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4월 17일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도 변경해야 한다.

농관원 청양사무소에서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군내 농가들에게 우편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인적정보와 농지정보 등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품목과 재배면적 등의 신고사항이 변동 없으면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경할 내용이 없는 농가라도 농관원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중 집합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 사무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전화(942-9600)나 팩스, 문자, 카톡, 우편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등의 비대면 접수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시행 목적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유관기관이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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