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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무임금 휴업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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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무임금 휴업 생계 곤란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3.16 14:09
  • 호수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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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청자에 한해 임금 선 지급

급식 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이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개학 연기는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지만 ‘방중비근무자가’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양지역에는 학기 중에만 일하는 조리종사원, 교무행정사, 돌봄사, 상담사 등 방중비근무자가 170여 명이며 충남도에는 8000여 명 규모다.

교육공무직 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릿고개를 보낸다.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됨으로써 무임금 휴업이 연장돼 생계의 위협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측은 “2020년 3월 1일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로 휴업조치는 2019년 방학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무급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다. 3월 휴업엔 방중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남도 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주간 근무 공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직에게 월급과 상여금 선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또 개학일인 오는 23일에 대비, 18일부터 출근할 경우 해당주의 토·일요일을 포함 5일간과 3월 1일을 개학날로 인정, 유급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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