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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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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유통업자 검거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3.09 14:04
  • 호수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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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

충남지역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 등을 검거했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임종하)는 보건용 마스크 15만 개를 매점매석해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A 씨를 충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과 충남도 합동단속 결과 A 씨는 1개당 1600원 내지 2100원에 구매한 보건용 마스크를 인터넷 등을 통해 5개, 10개 단위로 묶어 팔면서 많게는 3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 개 분량)를 발견했다. 경찰은 매입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 태국 국적의 A씨와 B씨는 천안 소재 아파트에서 지난달 28일부터 SNS 등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장당 3500원)와 손세정제(개당 6000원)를 비싸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 세정제 142개, 대포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충남도청 소 상공기업과 합동단속을 통해 마스크 6만4000여 장을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시중에 유통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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