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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능동 공무원 대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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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능동 공무원 대우 받는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3.09 13:57
  • 호수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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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사기진작 적극행정 추진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행정 정책을 펼친다.
적극행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공직이 갖는 소극행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난 1월 30일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담은 추진방향도 세웠다.
4대 분야는 △실행기반 강화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산 및 보상 △소극행정 개선 및 예방 등이다.

세부과제로는 전담부서 역할 및 책임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과 면책 기준 완화, 사전컨설팅제도 보완 및 확대,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가 있다. 또 군정발전 핵심 과제 발굴과 추진, 소극행정 점검과 관련 공무원 엄중 조치, 소극행정 관련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역동적인 행정 처리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혜택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일환으로 올해 정책 및 규제개혁 이해 교육, 기초행정 내실화를 높이는 법제교육, 기획감사실을 상담 창구로 활용 등 소통과 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을 덜어줄 방침이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직원은 실무회의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상(연 2회)과 인사반영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군정 우수 사례로 선정해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청양군 기획감사실 조정희 감사팀장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소극적인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를 펼쳐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공무원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에 책임을 다하면 정부와 충남도 업무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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