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 해제 시까지…과태료 없음
청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적시한 환경부 고시 가운데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군민 안전을 지키고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해제 시까지 1회 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규제완화 대상은 음식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다수가 접촉해 감염우려가 있는 컵, 용기, 숟가락, 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 식기류 대신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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