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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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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심의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2.24 11:37
  • 호수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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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 농업기계 지원품목 등 적격 여부

청양읍이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보조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유승종)를 구성, 모든 농가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청양읍사무소(읍장 최율락)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대상인 원예·특작 및 농업기계 지원품목에 대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관리대장을 토대로 26개리 마을에 우선 배정했다.

이어 고령자,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2019년도 신청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청양군보조사업집행업무지침을 준수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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