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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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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2.24 10:46
  • 호수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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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60일전부터’

청양군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지난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지난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청 등에 배부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거 관련은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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