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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 전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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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 전액보조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2.24 10:35
  • 호수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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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경운기 등 12개 기종

영세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피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국고지원 50%, 도비 9%, 군비 21%, 농가 자부담 20%이었으나 올해는 영세농가에 한해 국고지원이 50%에서 70%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단 농기계가격 5000만 원 초과분과 특약보험료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 영농종사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상종류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이 있고,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직접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개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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