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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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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2.17 13:41
  • 호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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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폐증 환자로 진단, 장애등급을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남양면 소재 금광이나 보령시 소재 탄광에서 일했던 진폐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청양에 거주하고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와 배우자이다.

진폐질환 여부는 보령아산병원을 이용해 진단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4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외래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이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등이다.
관련 문의는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940-4540)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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