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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보조사업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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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보조사업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2.17 11:14
  • 호수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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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대상자 선정, 심의 후 3월부터 배정

청양군이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보조사업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 모든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평면(면장 이원)은 지난 13일 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2월 심의대상인 원예특작 및 농업기계 지원 사업 종류를 살펴보고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농업보조사업 지원 이력(교부결정 후 포기서 제출자 포함), 농업경영체 가입년도 기준 영농 경력, 밭작물 영농규모, 본인 및 배우자 체납여부 등이다. 만약 동점자 발생 시에는 경영체상 밭작물 재배면적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개별농가 당 1000만 원 이내, 2회로 지원 상한제 규정이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읍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읍면장 추천으로 군농업분과위원회(위원장 한종권)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2월 사업은 오는 21일 군 심의 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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