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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서별 2020년도 달라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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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서별 2020년도 달라진 제도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0.02.17 11:00
  • 호수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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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농업분야 지원 확대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로 구분,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늘렸다. 다른 부서도 정부정책과 충남도 사업방향,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혜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달라진 제도를 부서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 근로연령층 70%만 소득인정(30%공제), 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농어촌) 5200만 원, 기본재산 공제확대(농어촌) 3500만 원, 수급자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0만 원, 보훈명예수당 범위확대(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추가) 및 수당 10만 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카드(바우처)로 지원방법 변경

■통합돌봄과
△기초연금 : 기초연금소득범위확대(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소득하위 40%초과~70%이하 차등지급) △노인일자리 : 23개 사업, 1768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기본·종합·단기가사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 △장애인연금 : 신청가능 범위 확대(만 18~20세 학교 재학 중에도 신청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시간당 1만35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범위 확대(바우처 단가 시간당 1만35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 지원범위 확대(바우처 단가 시간당 1만335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안전재난과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수산물 다랑어, 아귀, 쭈꾸미 추가(2020년 4월 30일 시행)

■환경보호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 톤당 단가로 변경(1만2000원)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가정, 일반, 대중탕, 전용공업 등 분류) △하수도 원자부담금 개정 : 톤당 단가로 변경(142만3000원)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설 : 농업환경실천사업 폐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연 60만 원, 제외대상(농어업소득 3700만 원 이상, 관외거주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동일거주내 세대 또는 농업경영체 분리한 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5개 품목추가(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농기계 종합보험 : 보험료 지원비율 확대 : 기존 80%에서 변경 100%(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 한정) △농작업 지원단 지원액 확대 : 5억4000만 원(사업소 청양·정산·화성농협, 연령대 75세에서 65세로 조정)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예산 및 수혜자 확대 : 9억100만 원, 5300명 △친환경 꾸러미 산모지원 신설 : 군내 거주 희망산모 연 20만 원(단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불가) △보조사업 추진방법 : 농업경영체 경영주 신청주의(1가구 1신청), 보조사업 통합이력제 실시(최근 3년), 필수교육 수료제 시행, 주요 지원품목의 지원상한제 운영(대상 건조기, 관리기 등 인기수요 품목)

■농촌공동체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설 : 대상 푸드플랜 출하농산물(면적제한 없음),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시 차액 80%지원(친환경 100%), 농가당 한도 300만 원, 지원대상 품목 감자 등 36개 품목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범위확대 : 지원범위 54개 마을, 개소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산림축산과
△식용란 선별포장업 의무화 본격시행 : 계란선별 포장 시설 및 장비 지원(계도기간 2020년 4월 24일까지)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의무화 : 동절기 AI 사전예방 목적

■민원봉사실
△차세대 여권발급 : 겉표지 남색, 개인정보면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주민등록번호 삭제, 기존여권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번호체계 변경 △부동산 실거래 신고 : 신고기한 30일,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도 30이내 신고(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도입 △공인중개사법 신설 :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 과태료(2020년 8월 21일 시행), 집값 담합시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입주자협의회 등 행정처분(2020년 2월 21일 시행)

■재무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로 전환,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및 세무서 지방소득세 접수함 신고 가능,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해도 신고 인정

■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제한 완화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 부 또는 모가 1년 경과하면 지원 가능 △5대 암 건강검진(하반기 본격실시) :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제2내과 추가 개설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신설 :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만성간질환자로 상병코드(10종) 해당하는 주민, A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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