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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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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2.10 10:29
  • 호수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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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변경 및 평가지표 제시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실무자 교육이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각 읍·면 담당자들은 정책대상자 유형 변경 내용과 통합돌봄 필요도 평가도구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들었다. 
먼저 정책대상자는 2019년 독거노인 중 치매초기, 만성질환자, 병원 퇴원예정, 장기요양 등급 외 A,B, 돌봄사각지대 노인 등 5가지 유형에서 올해부터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그 구분으로는 기존 병원퇴원예정 독거노인(65세 이상) 유형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지역복귀(유형1)·단기입원환자 지역복귀(유형2)형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치매초기, 만정질환자, 장기요양 등급외 A,B, 돌봄사각지대 노인을 75세 이상 고위험자 선재개입(유형3)으로 묶어 관리하게 됐다. 
이에 더해 집중형 건강관리대상자(입원치료 반복군)를 유형4로 분류해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관리한다.

한진희 군 통합돌봄팀 담당자는 “정책대상자 개념에 대해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지속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사회활동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는 또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통합돌봄 필요도 평가도구 활용을 통한 대상자 선별과 심화평가 등으로 보건의료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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