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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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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1.20 15:37
  • 호수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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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관원, 직원 설명회 등 준비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사무소장 김경중, 이하 ‘농관원’)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난 15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또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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