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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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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01.20 15:17
  • 호수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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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태양광), 철망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을 지원하며, 1농가에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주민복지팀을 통해 이뤄지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이면서 본인 명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각 읍면 주민복지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41-940-22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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