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포획은 적정 개체 수 유지로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목적이다.
농경지 울타리 등 사전예방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도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폐사체 처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야생동물포획은 41명으로 구성된 전문 대리포획단을 통해 이뤄지며 3500만 원이 지원된다. 포획단은 영농시기와 피해특성 등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생동물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시상금도 대폭 인상, 올해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다. 야생동물 종별 포획금은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각 5000원 등이고, 멧돼지의 경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원에서 추가보상이 이뤄진다.
농가 피해예방시설지원은 유해야생동물 상습 출몰과 농작물 피해가 잦은 지역 대상으로 전기 및 태양광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 등이 가능하며 예산은 2400만 원이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가의 작물피해보상청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행정기관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 농작물 피해보상에는 2400만 원이 책정됐다. 마지막 도로상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는 청양군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맡게 되고 총예산은 2800만 원이다.
오수환 군 환경보호과장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군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주민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했으면 한다”고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