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비 오는 날 액비 살포 물의 ‘죄송’
상태바
비 오는 날 액비 살포 물의 ‘죄송’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1.13 13:31
  • 호수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강리 주민들, 냄새 불편·오염 우려
군, 현장에서 업체에 시정·권고 조치

장평면에 위치한 양돈분뇨처리센터가 비가 오는 날에 액체비료(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지난 7일 청남면 동강리 일대 농경지에 뿌려진 액비 악취 때문.

 

동강리 주민 A씨는 “아침마다 썩는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다”며 “특히 비오는 날 액비를 뿌리는 것은 무단 투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민 B씨는 “너무 많이 뿌려서 냄새가 나는 건지 부숙이 완전히 안된 것인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썩히고 익혀 만든 유기질비료로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보완재다. 그러나 부숙도가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하게 뿌려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작물 생육 부작용, 토양과 지하수, 인근 하천 등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살포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액비는 일기예보를 확인한 뒤 비오는 날을 피해 살포하는 게 효과적이다. 비로 인해 액비 성분이 유실될 가능성이 클뿐더러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도 필요하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살포한 전문 유통주체’를 지원(최대30만 원/ha) 대상으로 한정하는 이유에서다. 

기술센터는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작물환경팀 담당자는 “업체 요청으로 발급해주고 있지만 처방서에 나오는 10아르(a) 당 ‘비료 추천량’에 맞게 뿌려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 담당자는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서류처리가 되고 있어 양이 얼마나 살포되는 지는 제출된 내용으로 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농경지 면적 당 살포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초과 살포량에 대해서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담당자는 “현장에서 해당센터에 시정조치 했으며 논둑 정비와 물구멍을 잘 막고 시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날씨 확인 후 살포시기를 조절하라고도 계도했다. 농가에서도 살포된 액비가 건조되면 흙을 갈아 엎어줘야 냄새도 잡고 양분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대답했다.  

해당 양돈분뇨처리센터 담당자는 “비오는 날 액비를 뿌려 주민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액비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이지만 만들어지고 살포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는 매년 공동자원화시설평가를 통해 부숙도 판정을 받고 있으며 4등급 중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유실 방지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축분뇨 재활용 비료인만큼 주민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센터는 225톤의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양군 양돈 농가 25곳이 해당센터에 등록돼있고 하루 평균 180톤의 분뇨가 재활용 돼 액비로 생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