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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 1차 회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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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 1차 회의서 밝혀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12.30 14:01
  • 호수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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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의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 최선
부위원장으로 추대된 최대균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이 김기준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추대된 최대균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이 김기준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기준 부군수)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 시킬 것을 다짐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로 먹을거리 기본권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민관거버넌스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의견수렴을 하고, 기획생산 전담직원을 채용, 지난 11월에는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제정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15명의 위촉장 수여(당연직 제외)와 소개, 부위원장 선출, 보장위원회구성과 기능·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추진상황·품목 선정자료 설명, 안건심의 등이 논의됐다.
이날 부위원장은 최대균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회장이 추대 됐다. 안건은 그간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자리로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결정한 사항은 △중앙단위 보장제도 관계없이 자체선정(쌀 제외) △품목 선정 방법은 학교급식 공급물량에 의해 △군 역점품목 최대 보장 위해 구기자, 밤 품목 추가 △역점품목 포함 총 36품목(일반 및 친환경농산물 동일품목) 결정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의 30% 상향보장 등이다. 또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은 실무위원회 조사 및 추천가격으로 선정 △공공급식 납품금액 기준 20%이상 하락 시 차액지원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김기준 위원장은 “농민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며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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