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이원)이 제5기 장평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자격은 현재 장평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장평면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면이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평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또는 지원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 임기는 2년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개별통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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