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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어민수당 지원방식·규모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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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어민수당 지원방식·규모 개선 시급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12.03 10:04
  • 호수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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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수준…실효성 의문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어민수당’의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달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농민수당 지원액 60만 원을 최소 8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농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제안한 농민수당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 농가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액만 15만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한 데다 매달 5만 원으로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의 농지 보유면적은 평균 1.37ha인 반면 유럽은 평균 40~50ha, 호주는 373ha에 이른다”며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각종 직불금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도 질책했다.
그는 “충남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2018년까지 16.1%까지 차지했지만 2019년은 14.9%, 올해는 14%에 그쳤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5.16% 증액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별도 소득이나 실제 경작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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