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교육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있는 가운데 청양의 일부 학교에서도 복도에 음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상수도를 이용하는 10곳으로 복도에 음수대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너비가 좁아져 비상상황 발생 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폭은 2.4m 이상, 그 외에는 1.8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특수학교의 경우 휠체어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는 2.4m 이상, 보행로는 1.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음수대는 그 너비가 40~60cm 정도로 음수대 설치 전용공간이 없어 복도에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가 있다. 해당 학교도 안전 너비 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 너비를 확보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 확보된 학교 대상으로는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의 이전 등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음수대를 건물 밖으로 설치하면 자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실 안으로 배치하려면 배관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대부분 옛날 건물로 편의시설 설치시 제약점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