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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군의원, 여성기업인 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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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군의원, 여성기업인 지원조례 공포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2.03 09:54
  • 호수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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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군의원, 여성기업인 지원조례 공포
나인찬 군의원, 여성기업인 지원조례 공포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1일 최종 공포됐다.
이 조례는 지난 10월에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돼 제5차 본회의 최종의결(10월31일)을 거쳤다. 조례목적은 청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에는 군수의 책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 여성기업 친화 시책을 규정화 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담겼다 .

여기에 여성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전담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시책 등 각종 추진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나인찬 의원은 “청양군에는 40여 개의 여성 기업이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집행부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조례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의원은 또 “앞으로 군내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기업활동과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날 여성기업인 지원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보훈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등 지원, 아기수당,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등 17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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